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두비티(주)(이하“회사”)가 운영하는 장보미(https://www.jangbomy.com)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자 간의 권리, 의무 등 기타 필요사항, 회원과 회사 간 그리고, 회원과 죽도시장장보미협동조합(이하“조합”)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보미 : 자유로운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그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가. 조합: “죽도시장장보미협동조합”을 칭하며, 각각의 판매회원들을 대신해서 모든 온라인 제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조합의 이름으로 판매행위를 하는 역할을 하며, 장보미에서 “판매자”를 칭합니다.,
2. 이용자: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회원가입을 한 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이 이용자이며, 다음과 같이 구매회원과 판매회원으로 구분됩니다.
가.구매회원: 장보미에서 상품구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구매회원은 사업자구매회원으로 한정되며, “구매자“를 칭합니다.
나.판매회원: 장보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행위를 할수있는 회원을 말하며, 판매회원은 조합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며, 사업자판매회원으로 한정됩니다.
4. 아이디(ID):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직접 입력, 설정하여 회사 시스템에 등록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또는 영문과 숫자의 회사를 말합니다.
5. 비밀번호(Password): 회원 본인의 적법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고 회원정보, 거래 내역 등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이 직접 입력, 설정하여 회사 시스템에 등록한 영문, 숫자, 특수문자의 회사를 말합니다.
6. 운영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히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7. 회원등급: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가 회원에게 부여하는 등급을 말합니다.
8. 상품평: 상품 구매 후 해당 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록한 글, 이미지, 영상물 등의 게재물을 말합니다.
9. 구매확정기간: 구매자가 거래에 대하여 구매 종료(구매확정, 반품, 교환)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기간으로, 물품수령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국내에서 판매 및 배송되는 상품에 한하여 설치상품 등 물품수령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발송완료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을 물품수령일로 간주하고 그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10. 본인확인: 휴대전화 인증(또는 i-PIN 인증)을 통하여 회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업자 회원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제8조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영업일: 회사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서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12. 안전거래센터: 서비스 이용 중 거래의 안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
13. 분쟁조정센터: 장보미를 통한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기구를 말합니다.
제3조 (적용 범위 및 효력 우선순위)
① 이 약관에서 제1장(총칙), 제3장(기타사항)은 전체 서비스에 적용되며, 제2장은 장보미(통신판매중개) 서비스에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② 제1장 및 제3장의 규정과 개별서비스인 제2장의 규정이 상충할 때에는 개별서비스 관련 규정(제2장)이 전체서비스 관련 규정(제1장 및 제3장)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정의된 약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인터넷 사이트 (https:// www.jangbomy.com)의 첫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밝혀 그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공지서비스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내용을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메일(e-mail),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이용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개별 통지가 어려울 때에는 본 약관에 따라 공지를 하는 것을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 또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 탈퇴(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 밝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를 따릅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면 특정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을 정하여 이를 장보미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필요하면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하 "이용정책")을 정하여 이를 장보미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④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의 변경이 있으면 회사는 변경 내용의 효력발생일 7일 이전에 장보미를 통하여 해당 변경 사항을 공지합니다.
⑤ 회원은 항상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을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회원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필요한 각각의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②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이용승낙 의사가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E-mail) 또는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③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포함)에 한하며, 가입 신청일 현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구매서비스 이용은 최초 본인 확인된 1개 아이디(ID)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판매회원은 본인 1인(본인확인 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각각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기준)당 1개 아이디(ID)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이용계약을 종료(해지 포함)한 후 재가입하는 회원은 최종 이용할 때 사용한 아이디(ID)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아이디(ID)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⑥ 탈퇴 후 회원 재가입, 임의 해지 등을 반복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할인쿠폰, 이벤트 혜택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편법으로 수취하고, 이 과정에서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과 불법 행위를 하는 회원을 차단하고자 회사는 최초 본인 확인된 아이디(ID)에 한하여서만 서비스 이용을 허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변경, 보호)
①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단, 이름, 아이디(ID) 등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②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게시합니다.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는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⑥ 장보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물품거래와 배송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 및 조합에 제공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서 제공한 회원가입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 양식은 필수 기재 항목과 선택 기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필수 기재 항목은 반드시 입력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사업자회원에 한해서 가능하며, 그 상세한 기재항목은 회원가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가입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회원가입이 보류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자통장사본
3. 기타 거래 안전성 및 준법 여부 확인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서류
③ 최초 회원가입 시 구매자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만 구매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심사 기간 중에 상품 구매 등 구매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회원으로 반드시 승인받아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 시 표시된 필수항목 외에 추가적인 정보와 본인확인 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신청자는 그러한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모든 회원에게 광고성 이메일(E-mail) 수신 여부, 광고성 문자메시지(SMS) 수신 여부, 제휴회사 및 개인정보 위탁관리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신청의 승낙, 거부, 유보)
① 회사는 이 약관 제8조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자의 가입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구매자회원의 가입신청에 대해서 제8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증빙자료 등으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합니다. 회사는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회사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확인 후 회원자격정지 조치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ID의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4.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5. 장보미 구매/판매이용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가 해당 약관을 위반한 경우
6.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이용신청자에게 승낙유보의 사유, 승낙 가능 시기 또는 승낙에 필요한 추가요청정보나 자료 등 승낙유보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이나 이메일등으로 통지합니다.
1. 회사의 본인확인절차에서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용계약의 종료)
① 회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품의 거래를 완료하거나 철회 또는 취소하여야 하며, 거래의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이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전부 이행(마이너스 마일리지의 상환 등)하지 않으면 회원이 해당 채무를 전부 이행할 때까지 회사는 회원의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이 이 약관과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용이 정지된 경우 회사가 재발방지를 위하여 회원의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해지할 때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이메일(E-mail), 전화, 팩스, 문자전송등 기타의 방법으로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 의사를 통지합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회사는 동일인 소유로 확인되는 회원 아이디(ID)에 대하여 일괄 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은 회사의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3. 회원의 의사로 해지한 후 회원 재가입, 임의 해지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할인쿠폰, 이벤트 혜택 등 경제적 이익을 편법으로 수취하거나 이 과정에서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과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회사는 회원에게 이용 계약이 종료된 후라도 해당 회원의 재가입 제한 기간을 다음 각 헝목과 같이 운영하거나 또는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회원의 의사로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 1개월
나. 회원의 법령 및 구매이용약관, 판매이용약관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 5년
4. 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회원·회사(직원·상담원 포함)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아래의 행위 등을 하거나 시도한 경우
다. 합리적 사유 없이 상습적·악의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라.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상습적으로 사용 후 취소, 반품 등을 하는 행위
마. 그 외 회사가 정한 안전거래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바.. 회원의 누적 신용도가 일정 점수 이하에 이른 경우
사. 고의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 하는 행위
아. 회원이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장보미 판매회원 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가 해당 약관을 위반한 경우 포함)
자. 회원에게 제9조에서 정한 이용계약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 회사가 해지할 때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이메일(E-mail), 전화, 팩스, 문자전송등 기타의 방법으로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 의사를 통지합니다. 이용계약은 회사의 해지의사가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단, 이메일(E-mail)을 통한 해지의사 통지의 경우 발송 시점을 도달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 이전에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의 완결에 관해서는 이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④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회사는 별도 통지 없이 해당 회원과 관련된 광고와 거래를 취소할 수 있고, 구매회원이 상품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에는 해당 신용카드매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⑤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회원의 재이용 신청을 그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져야 하고,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등급 및 평가제도)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거래했을 때 부과되는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회원등급 및 등급에 따른 일정 혜택 등을 회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등급 및 그에 따른 혜택 등은 서비스 이용실적, 기타 회사가 정하는 이용정책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회원등급 정책 및 그에 따른 혜택 등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이 약관 제5조 제4항에 따라 변경 공지합니다.).
② 해당 회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등급 구성요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는 소명내용, 해당 회원의 신용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등급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의 등급은 상품매매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이며, 회원의 신용을 보증하거나 금융상의 신용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구매확정 때 상품의 구매회원은 해당 거래에 대한 만족도를 회사가 정한 단계별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된 만족도는 해당 상품 판매자의 평가에 반영됩니다. 거래만족도 항목 및 단계는 해당 서비스 화면에 표시합니다.
⑤ 상품평은 상품을 구매한 구매회원이 작성할 수 있으며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품평 작성자는 자신이 작성한 상품평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상품평과 첨부된 의견의 내용이 욕설, 비방,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거나 상품 평가와 무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해당 상품평과 첨부된 의견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에 대한 불만, 판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상품평을 삭제할 때에는 상품평에 첨부된 의견도 함께 삭제됩니다.
⑥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래만족도 평가와 상품평 작성은 전적으로 평가 당사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회사는 내용의 사실 여부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⑦ 회원이 회원등급 및 회원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회사는 해당 평가결과를 삭제하고 관련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격을 정지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⑧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면 상품평을 삭제하거나 회원의 이용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회원등급 또는 거래만족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는 행위
2. 높은 만족도를 주고 상품평을 쓰는 대가로 금전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하고 이루어진 평가결과 및 그 평가행위
3. 상품평을 통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 및 그 평가결과
4. 기타 회원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평가제도를 이용하는 행위
제12조 (회원관리)
① 회사는 이 약관과 관계 법령 및 상거래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점수 차감
2. 회사가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3. 특정 서비스 이용제한
4. 이용계약의 해지
5. 손해배상의 청구
② 회사가 제1항 각 호에 정한 조치를 할 때는 미리 회원에게 전화,문자전송 또는 이메일(E-mail)로 통보하며, 회원과의 연락이 안 되거나 긴급을 요구하는 등 부득이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먼저 조치한 후 나중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점수 차감은 통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본 조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해 항변의 사유가 있으면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으면, 휴면계정으로 간주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지정된 이후 다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래안전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본인확인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서비스 기간과 중단)
① 회원의 서비스 기간은 장보미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승낙을 받은 날로부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까지입니다.
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 대응조치 현황, 상담 연락처를 사이트 초기 화면에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면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료)
회사는 거래금액의 6%를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로 부과하며, 장보미의 일부 특정 서비스나 기능을 제공할 때 이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상세한 내용은 개별 약관, 공지서비스등 별도 신청서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할인쿠폰의 사용)
① 회사 또는 판매자는 구매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상품 구매 시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할인 쿠폰은 회원 본인의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③ 할인 쿠폰은 일부 품목이나 금액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상품구매 후 취소나 반품으로 환불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④ 구매자에게 제공된 할인 쿠폰은 한 상품 구매 때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할인 쿠폰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회사, 발행자, 판매자가 중복사용 허용 등 사용범위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저작권 정책)
①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며 회원은 회사의 저작권 정책을 지켜야 합니다.
②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작성한 각종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있으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집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검색사이트나 다른 사이트에 노출할 수 있으며, 판촉, 홍보 및 기타의 자료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을 복제, 전시, 전송, 배포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이 게시물의 삭제 또는 사용중지를 요청하면 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즉시 삭제 또는 사용을 중지합니다.
④ 본 조 제3항에 언급된 회사의 사용권은 장보미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에만 확정적으로 유효합니다.
⑤ 회사가 본 조 제3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E-mail)등의 방법으로 미리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가 본 항에 따라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회사는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⑦ 이용자가 장보미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에게 있습니다.
⑧ 회원은 장보미 내에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면 회사가 운영하는 신고센터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⑨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고 있을 때 회사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자에게 특정 서비스의 이용제한 또는 정지,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게시물이 삭제되면 해당 게시물과 관련된 게시물(답변 글, 댓글 등)도 모두 삭제됩니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3. 정보통신기기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악성코드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4. 사회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말미암아 회사가 제공하는 장보미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⑩ 회사가 제9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했을 때, 해당 게시자는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2장 장보미(전자상거래소매중개) 서비스
제18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Commerce 서비스: 회사가 인터넷사이트(https:// www.jangbomy.com)를 통하여 회원 간에 상품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를 말합니다.
가. 판매 관련 업무지원 서비스
나. 구매 관련 지원 서비스
다. 계약체결, 결제 지원 및 결제대금 보호 서비스
라. 상품검색정보 서비스
마.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바. 장보미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2. 기타 서비스 : 상품문의게시판 서비스, 구매자 판매자 간의 1:1 메신저 서비스, 구매자 구매자 간의 메신저 서비스, 상품평, 전문가 리뷰 등 기타 정보제공 서비스,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사와 공동으로 제공하는 텔레마케팅(TM), 이벤트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9조 (대리행위 및 보증인의 부인)
① 회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자유로운 상품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과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장보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된 상품 관련 정보가 법규 위반이나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또는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침해의 정지ㆍ예방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당사자 간의 분쟁이 해결되어 권리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해당 상품에 대한 삭제, 수정 또는 미노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도구만을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단, 회사가 판매하는 직매입 상품의 경우 구매자에 대하여 회사는 판매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제20조 (구매자의 서비스 이용)
① 구매자는 구매의사 없이 판매자의 상품에 입찰하거나 구매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구매의사 없이 입찰행위를 통하여 상품 가격을 올리거나 구매의사를 표시하여 판매자의 상품판매 기회를 방해하거나 다른 구매자의 구매기회를 방해한 것이 적발되면 회사는 해당 아이디(ID)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구매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판매자가 사이트 내에 작성한 상품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하려는 상품의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과 손해는 구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구매자는 상품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판매자에게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1:1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조합에 유선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1:1 서비스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회사는 해당 서비스 이용 목적 외 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④ 구매자는 이 약관과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서 알리는 내용을 지켜야 하며, 약관과 알리는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⑤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의 내용과 거래조건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이나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스스로 책임지고 상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⑥ 구매자는 구매한 상품에 청약철회의 원인이 발생하면 수령한 상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훼손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청약철회 상품의 임의사용이나 상품보관의 미흡으로 상품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 구매자는 판매자와 상품매매 절차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야 하며,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불성실 등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판매자와 회사에 손실과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⑧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구매자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회사, 결제수단 소유자, 판매자의 손실과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⑨ 매매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구매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⑩ 상품을 주문한 후 1일(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이내에 매매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주문취소로 간주되며, 해당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가. 구매자의 요청으로 기간단위 결재(5일,10일,15일 30일단위)를 요청하면 조합은 구매자의 요청을 승낙합니다. 이때 조합은 구매자의 요청기간에 대한 여신한도를 산정하여, 구매자와 합의합니다.
나. 상기조항에서 조합은 조합이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여신한도에 따른 보증으로 구매자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계약보증금, 선수금등 기타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구매자가 매매대금 결제 때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진행을 중지하거나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구매자에게 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각종 설비와 자료를 관리해야 하며, 서비스가 제공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이용 목적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유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가 구매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휴업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게재하거나 제3자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보미 사이트 내 또는 링크 방식으로 참조용 정보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상품 구매 때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결정하여 구매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결제대금 보호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회원 간에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제대금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제대금 보호 서비스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구매자가 대금을 결제하였을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해당 상품을 받았다면 회사는 미리 정한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후 해당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 주고,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판매자에게 반품한 후 환불을 요청했을 때에는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을 회사가 구매자에게 환불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결제대금 보호 서비스는 장보미에서 구매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됩니다.
③ 결제대금 보호 서비스는 회원 간에 이루어지는 상품매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상품을 인수하기 전에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합니다.
④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대금 보호 서비스는 판매자나 구매자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며, 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판매자나 구매자의 의무를 대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⑤ 회사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등은 대금을 송금하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⑥ 결제대금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결제대금을 보관하여 이자 등이 발생했을 때 구매자는 회사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⑦ 결제대금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매자는 구매확정기간 내에 회사에 구매확정, 교환 또는 반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⑧ 구매자에게 구매확정의 의사가 있거나 구매확정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제대금 보호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⑨ 구매확정기간 내에 구매자가 교환 또는 반품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회사는 구매자의 구매확정의 의사가 있다고 간주합니다.
⑩ 회사는 구매자에게 구매확정의 의사가 있거나 구매확정의 의사가 있다고 간주하면 관련 대금을 상품의 판매자에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⑪ 결제대금 보호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 청약철회, 취소, 해제, 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와 직접 청약철회, 취소, 해제 및 결제대금 환불 등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22조 (배송 및 거래완료)
① 배송 소요기간은 입금이 확인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배송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공휴일과 기타 휴무일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해당 기간은 배송 소요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② 배송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배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구매확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상품의 하자 등 결제대금의 환불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구매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모든 분쟁은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와 구매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④ 구매확정 기간 내에 구매자에게서 구매확정, 교환 또는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회사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구매확정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영업일에 자동구매확정으로 처리(이하 “자동구매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확정 기간 내에 구매자가 실제 상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구매자는 상품 미도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자동구매확정 처리가 완료되면, 회사는 보관 중인 결제대금 중 판매자에게 지급할 상품판매대금을 판매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자동구매확정이 이루어졌다면 구매자는 상품 미수령, 반품 등의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품구매대금의 환불, 상품의 교환 등 모든 문제는 판매자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제23조 (반품/교환/환불/취소)
① 구매자는 상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말미암아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등으로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구매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회사는 구매자로부터 교환 또는 반품의 의사표시를 접수하면, 즉시 그러한 사실을 조합에 통보합니다.
③ 반품이나 교환에 필요한 왕복 배송비와 기타 필요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부담합니다.
④ 반품을 신청할 때 반품되는 물품의 내용등 반품관련사항등을 기재하지 않으면 반품처리와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⑤ 교환신청을 하더라도 판매자에게 교환할 물품의 재고가 없으면 교환할 수 없으며, 이때는 반품으로 처리됩니다.
⑥ 교환에 드는 비용은 물품하자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나 구매자의 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⑦ 배송 상의 문제로 구매자가 손해를 보았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배송업체를 지정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⑧ 회사가 구매자의 구매대금 결제 확인에 대해 통지한 후 판매자가 상당 기간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배송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구매자가 거래 취소를 요구하면 회사는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거래가 취소되면 보관 중인 상품 구매대금은 구매자에게 환불됩니다. 아울러, 회사는 개별적인 정책으로 구매자의 요구 없이도 자동 환불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미리 해당 내용을 구매자에게 공지합니다.
⑨ 회사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교환, 반품에 대한 사실확인 진행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구매자에게서 교환이나 반품의 원인을 파악한 후 해당 거래를 취소하여 구매자에게 보관 중인 결제대금을 조합을 통해서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구매자의 교환 또는 반품의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구매자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보관 중인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의 교환, 반품 등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날 때까지 이미 수령한 상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지 않거나 전화, 이메일(E-mail) 등으로 연락되지 않으면 교환, 반품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관 중인 결제대금을 조합을 통해서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⑪ 확인된 거래가 취소되어 결제대금을 환불할 경우는 회사는 거래가 취소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환불을 요청한 즉시 결제 승인이 취소됩니다.
⑫ 카드결제로 구매한 건의 환불은 카드결제 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잔고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묶음 배송에 의한 배송비는 구매확정 이후 캐시로 환불 될 수 있습니다.
⑬ 구매자는 상품이 발송되기 전까지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배송 중이면 취소가 아닌 반품절차에 의해 처리됩니다.
⑭ 결제완료 상태에서는 취소신청 접수 시 즉시 취소처리가 완료됩니다.
⑮ 배송준비 중 상태에서는 즉시 취소처리가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상품이 발송되었다면 발송된 상품의 왕복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24조 (금지행위)
①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대금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는 행위(직거래)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금지되고, 직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② 직거래를 하거나 이를 유도한 것이 확인되면,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회원은 직거래를 하거나 유도한 회원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판매회원의 요구가 있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경매의 진행을 위하여 허위입찰, 상습적인 낙찰취소 또는 경매물품 구매 후 반품, 입찰방해, 낙찰가격 조작 등 일체의 불공정한 경매 부정행위를 금합니다.
④ 회사는 경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찰취소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제한,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을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⑥ 시스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거나, 특정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⑦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구매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⑧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따라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해당 내용이 확인되었을 때 회사는 회원의 거래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키고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⑨ 실제 상품의 배송이 없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쿠폰 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와 취소를 반복하는 등 상품의 실질적인 구매의사가 없는 구매행위와 회사가 제공하는 할인율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서비스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거래 등 행위에서 부정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이용제한,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⑪ 제3자의 아이디를 이용한 구매 행위는 금지되며, 해당 내용이 확인된 경우 거래취소하거나 서비스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구매회원의 부정 거래 행위(현금융통, 결제수단도용, 허위거래등)가 의심되면 일시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거래 사실 확인 및 소명을 위해 정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 최소한의 증빙자료(거래사실증명서, 물품 수급 및 발주, 배송증빙서류 등)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없이 회사가 요청한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 또는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영구히 정지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실질적인 구매의사 없이 구매 후 취/반품을 반복하는 행위 등으로 판매자의 원활한 판매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방해하는 구매회원에 대하여 [1/2차 경고, 3차 일정기간 이용정지, 4차 영구 이용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⑭ 회사는 구매회원의 법령 위반, 본 약관 위반, 기타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매회원은 회사의 모니터링 업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요청하는 필요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5조 (안전거래센터)
회사는 타인의 권리 침해, 법령의 위반 등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의 안전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안전거래센터를 운영합니다.
제26조 (분쟁조정 센터)
① 회사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센터를 운영 합니다.
② 분쟁조정센터를 통하여 분쟁을 조정할 때 회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분쟁의 조정에 임해야 합니다.
③ 분쟁조정센터의 조정에 회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제27조 (회사의 면책)
① 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품의 배송, 청약철회, 반품 등의 거래진행은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수행되어야 하며, 회사는 거래진행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② 제13조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경우 회사는 사이트 초기 화면을 통해 공지하며, 이는 서비스 일시 중단이 불가피하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이므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제13조 제3항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된다면 회사는 불가항력을 이유로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의 서비스 화면에서 링크, 배너 등을 통하여 연결된 회사(이하 피연결회사)와 이용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회사는 개입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 표시되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정보 등의 정확성, 적시성, 타당성 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기타사항
제28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① 이 약관과 회사와 회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 회원 상호 간의 물품거래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②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제29조 (기타 조항)
① 회사는 필요하면 특정 서비스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보미 사이트를 통해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통보서 등과 회사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나 지침 등에 따라 회사가 장보미 사이트를 통해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④ 회사는 구매자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해결하고, 회원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각종 불만사항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즉시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이메일(E-mail) 혹은 전화나 문자전송으로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두비티(주)(이하 “회사”)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s:// www.jangbomy.com, 이하 “장보미” “플랫폼”또한 이하 “사이트”를 포함하여 통칭함)에 판매자(장보미 구매자이용약관의 ‘조합’_죽도시장장보미협동조합을 칭함)로 가입하여 사이트에서 거래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간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보미 구매자이용약관 제2조를 따릅니다.
제3조 (효력)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을 판매서비스이용정책(이하 "이용정책")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자 공지서비스(이하 “공지서비스”)’를 통하여 공지하며, 이용정책은 이 약관과 더불어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판매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개별약관")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개별약관에 동의하면 개별약관은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개별약관에 이 약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으면 개별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판매자는 본 약관에 따라 판매자로 가입하고 이용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항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④ 이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의 변경이 있으면 회사는 변경 내용의 효력발생일 7일 이전에 해당 변경 사항을 공시서비스에 공지하며, 공지를 하면서 공지일로부터 변경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판매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판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공지서비스에 공지하며, 판매자에게 개별로도 통지합니다.
⑤ 변경된 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서비스이용료)
① 서비스이용료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대가로 판매자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회사는 판매대금 또는 구매회원으로부터 예치 받은 금액에서 서비스이용료등을 공제하고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
② 서비스이용료는 판매가(판매자가 정한 최초의 상품가격을 말합니다.)와 기타 고객이 상품 구매에 부가하여 결제한 금액(예컨대, 배송비, 포장 박스 등)에 각 항목별로 회사가 정한 비율(이하 “서비스이용료율”)을 곱한 금액과 각종 판매촉진서비스(회사가 진행하는 광고 및 프로모션, 검색 등) 이용료를 포함합니다.
③ 회사는 판매자의 서비스이용료와 서비스이용료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지서비스를 통해서 공지하며, 그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3조 제4항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이용료에 대하여 매월 초 조합에 전월판매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며, 서비스이용료 및 서비스이용료율, 판매촉진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등 관련 정책을 공지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판매자는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한 물품대금을 회사로부터 결제받는다.
제5조 (판매회원의 책임 및 관리의무)
① 사이트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는 등록이 완료되는 동시에 가능하며, 판매자는 상품과 용역에 관한 정보를 장보미를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해야 합니다. 판매회원은 상품의 등록에서 판매, 정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환불, 반품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가이드 또는 매뉴얼을 공지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받습니다.
② 상품과 용역의 판매가격(표준마진율, 배송비, 서비스이용료 등을 판매회원이 직접 고려 및 판단해야 합니다) 및 기타 상품과 용역의 광고∙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판매활동은 판매자가 판단 및 결정하며, 판매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본 약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자는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바뀌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판매자는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④ 판매자는「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등 사이트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회사가 위법 또는 위험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이전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할 수 있습니다. 단, 확인 결과 위법 또는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해제합니다.
⑤ 판매자는회사가 서면으로 미리 승인하지 않으면 사이트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⑥ 판매자는 판매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⑦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구매회원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⑧ 판매자는 구매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인 조합의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공개해야 하며, 구매회원의 문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으로 구매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판매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⑨ 판매자는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요구되면 이에 대한 요건을 만족한 후 판매상품을 등록하여 판매 또는 광고해야 합니다. 인허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 또는 광고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⑩ 판매자는 상품 등록 후 장기간 판매가 없는 상품 등록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별도 통지 없이 상품 검색의 효율성 제고와 구매자 편의 개선을 위해 해당 상품을 삭제하거나 판매 중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6개월간 상품 등록, 판매활동 또는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판매자의 사유로 배송 완료까지 상당 시간이 흐르거나 취소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경고, 신용점수 차감, 아이디(ID) 정지 등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판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고 미리 공지합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
① 판매자는 상품, 서비스 등의 등록 및 판매, 이벤트, 기획전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② 판매자가 등록∙사용한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에 대하여 제3자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회사는 본 약관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서비스에 관한 이미지, 상품 상세 등 제반 정보는 판매 장려를 위하여 사이트, 회사가 제휴한 제3자(및 그 사이트)와 다른 회원의 블로그 등에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원이 블로그 등에 이를 노출하려면 회사가 정한 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허용한 방식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이미지 등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가 가이드 미준수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이벤트 또는 기획전 등의 참여를 신청한 경우에 회사는 판매자가 상품 상세 페이지 상에 등록한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이벤트 또는 기획전 등에 사용할 이미지 등을 제작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대한 권리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⑤ 판매자는 사이트에 등록∙사용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또는 소송 이외의 방법 등으로 이의제기를 받게 되면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면책에 실패한 경우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7조 (상품의 배송)
① 구매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된 순간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주문 정보를 공지서비스, 이메일(E-mail), 팩스, 전화,sns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판매자는 해당 주문 정보에 따라 조합물류센터까지 안전하게 배송을 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자는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한 후 직접 물류센터까지 배송을 하거나, 배송을 증명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물류대행(택배,퀵서비스)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서 물류센터까지 배송을 합니다.
③ 판매자는 구매자의 결제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상품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단, 구매자와 판매회원 간에 상품 등의 공급 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 물류센터에서 주문물품이 입고되었음을 발송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④ 판매회원이 전항의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않거나, 배송지 오류 등으로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면 판매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조합은 발송 후 1일 이내에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구매자는 배송상태가 ‘배송완료’로 되어 있으나 상품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2영업일 이상 장기간 ’배송 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품 미도착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상품 미도착 신고가 접수되면 조합은 공지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상품 미도착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거래를 취소하고 구매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구매자의 구매대금 결제 확인을 통지한 후 상당 기간 발주확인을 하지 않거나, 발주확인을 한 이후라도 배송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별도의 개별 정책으로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환불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며 개별 정책은 미리 공지합니다.
⑦ 조합은 제3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통합택배, 서비스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교환, 환불)
①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구매자와 판매자중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② 발주확인 후 취소 요청 건에 대해 2영업일 이내에 환불처리나 발송확인 처리를 하지 않으면, 3영업일에 주문 건은 자동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③ 판매자는 상품의 하자 또는 사용 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량 회수하여 수리, 교환, 환불하는 ‘리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판매자는「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상품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⑤ 상품을 반품 받은 판매자는 배송비 정산, 사은품의 반환 확인 등이 필요하면 반품을 보류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반품보류 없이 반품수령일(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구매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자 그 사유를 증빙하여 환불보류를 요청하면 회사는 환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반품을 받아 이를 보류 또는 거부할 지 여부를 직접 판단∙결정하기 이전에 회사의 정책으로 우선 반품을 승인 처리한 후 구매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환불 처리 건에 대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환불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며 회사의 과실로 적법하지 않은 환불을 하여 판매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책임으로 보상합니다.
⑦ 판매자는 구매자가 반품한 상품을 수령해야 하며, 판매자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반품배송을 할 수 없어 구매자가 직접 회사로 상품을 보낼 때에는 회사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품을 수령할 것을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판매자가 해당 기간 내에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상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판매대금의 정산)
① 구매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구매확정을 클릭하거나 자동구매확정이 되면 회사는 그로부터 2일(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이내에 판매대금에서 서비스이용료, 회사에 대한 미납금 및 기타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조합에 송금합니다.ㅁ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에는 회사는 허위등록 또는 판매가장등록,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한 허위거래가 의심되는 거래의 해당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고 30일까지 송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판매회원의 물품판매에 관한 거래사실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공한다면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송금 처리합니다.
② 구매확정 기간 내에 구매자가 구매확정, 교환 또는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구매확정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회사는 그다음 영업일에 자동구매확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해당 공지사항을 통하여 판매금액, 추가정산금액, 공제금액, 정산금액을 판매자에게 통보합니다.
④ 판매자는 조합이며, 조합에 회원가입시 지정된 계좌로 납품금액을 입금받습니다. 이때 예금주는조합으로 합니다.
⑤ 구매자의 요청으로 기간단위 결재(5일,10일,15일 30일 단위)를 요청하면 조합은 구매자의 요청을 승낙합니다. 이때 조합은 구매자의 여신 요청기간에 대한 여신한도를 산정하여, 구매자와 합의합니다.
⑥조합은 조합이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여신한도에 따른 보증으로 구매자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계약보증금, 선수금등 기타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정산의 보류)
① 회사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판매대금 정산 때 공제할 수 있으며, 조합 및 판매자와의 이용계약 종료 후에는 해당 판매자의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예치하여 이 기간에 구매자로부터 환불, 교환 등 이의제기가 있을 때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장기간 배송지연 건을 배송완료 건으로 간주하여 주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되, 판매대금의 정산은 향후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자는 채권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 법원이 판매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결정하면, 회사는 판매자와 그 간의 합의 또는 채무액의 변제 등으로 이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판매대금의 정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에 정한 것 외에도 법률의 규정이나 합리적인 사유(구매자 클레임 다수 발생 시 환불요청 대비 등 구매자 보호를 위한 경우, 부정거래 발생, 법원∙수사기관∙금융기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회사는 해당 사항을 판매회원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서 판매자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중대범죄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된 범죄(이하 ‘특정범죄’)의 행위에 해당하는 거래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고, 판매자의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며, 다음 각호의 기간까지 정산을 보류합니다.
1. 판매회원이 신고된 특정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 : 수사종결 시까지
2. 판매회원이 신고된 특정범죄로 기소된 경우: 관련 재판의 판결 확정 시까지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판매자는 판매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타인의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만 하며, 회사는 해당 판매회원에 대한 계약 해지 등 제17조 제2항에 따른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와 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판매자에게 공개된 구매회원의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나 조합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특정 판매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용했을 때 회사나 조합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판매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했을 때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구매자 또는 제3자의 신고, 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수사 등을 의뢰하거나 협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사관서,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고, 판매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⑥ 판매자와 조합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제공받은 목적(배송, CS 등)의 용도로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될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의 주체로부터 직접 파기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섭섭하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⑦ 판매자와 조합은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2조 (계약기간 및 해지)
① 이용계약의 기간은 판매회원이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이며, 판매회원이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②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구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포함)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
2. 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을 더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판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2개월간의 거래 건 중 20% 이상에서 구매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5. 판매 상품이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상의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여 소비자의 구매 또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6. 회사의 안전판매가이드를 위반하고 회사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③ 판매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판매자는완결되지 않은 주문 건의 배송,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과 관련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판매자 이용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회사에 유∙무형적 손해가 발생하면, 조합은 손해를 배상하고, 손해액에서 조합의 손해액을 공제하고, 회사에 배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0조 제5항에 따른 본 약관 위반 및 불법행위를 한 판매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기간 동안 발생한 총 판매대금의 10%를 조합을 통해서 위약벌로 부과하며, 회사는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대금 정산이 보류되어 있는 경우 위약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보류된 정산대금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즉시 상계합니다.
제15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과 용역, 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분쟁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합이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면 회사는 조합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권리자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해당 상품과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판매자의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금지 상품 및 행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매매 부적합 상품의 등록∙판매를 금지하며, 이러한 상품을 등록∙판매했을 때의 모든 책임은 해당 상품을 등록∙판매한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1. 거짓 또는 과장하거나 구매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상품
2. 지식재산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불법 복제된 영상물, 음반, 게임물, 위조∙모조품 등)
3. 법령에 따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상품(장물, 습득한 유실물, 통신판매를 금지한 유가증권,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항을 기재한 상품, 담배, 도수가 있는 안경·선글라스, 콘택트렌즈, 군수품, 의약품, 주류, 살아 있는 동물 등. 단, 정부의 고시 등에 따라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4. 유통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검정∙검사∙심의, 법정인증(전기용품, 공산품, 어린이용품, 화학제품 등)을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인증 표시가 없는 상품
5.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상품
② 회사는 판매자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다음 각 호의 상품 판매 및 행위를 금지합니다.
1.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테스트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등)
2. 상품과 관련이 없거나 해외 발송 상품을 국내 카테고리에 등록하는 등 정책을 위반하여 카테고리에 등록한 상품
3. 동일 카테고리 또는 인접 카테고리에 같거나 유사한 판매조건으로 복수 등록한 중복 상품(같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
4. 검색 노출을 확장하기 위해 판매 상품과 관련 없는 브랜드명, 물품명, 인기 키워드 등을 기재하여 등록한 상품
5. 실제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재고를 등록한 상품(상품 등록 유지를 위해 가격을 임의로 변경해 유지하거나, 구매신청이 들어오면 재고를 보유한 다른 판매자에게 재주문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경우 등)
6. 상품의 판매 가격이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 위∙모조품 또는 허위 재고로 의심되는 상품
7.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상품 발송 이전이나 구매자의 실제 상품 수령 이전에 구매자에게 구매확정에 관한 안내를 하거나 구매확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
8. 다른 오픈마켓이나 인터넷쇼핑몰 등에 임의로 최저가를 등록하는 행위 등으로 장보미의 할인쿠폰 발행을 유도한 후 구매자가 해당 쿠폰을 적용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
9. 판매자는 실제 상품의 이동 없이 판매점수 및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매 또는 부당한 할인 획득을 위해 제3자의 명의 또는 계정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행위
10. 판매자는 판매한 각각의 상품에 대해 집하장까지 상품을 발송하지 않거나, 발송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주문번호를 미리 입력하는 행위, 설치상품 등 배송 추적이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상품 발송(배송사 전달 또는 설치 상품의 배송 출발) 이전에 미리 발송완료로 처리하여 구매자에게 허위 배송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
11.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회사 또는 구매자의 정당한 연락을 회피하는 행위 및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행위
12. 판매자기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주문을 취소하는 것임에도 법령 또는 회사의 정책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취소를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행위
13. 제17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사의 모니터링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답변 및 증빙 자료의 제출을 거부∙해태 하는 행위
14.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출한 모든 상품 및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
③ 판매자는 회사의 경영 또는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직접 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 또는 해당 사이트(이하 "경쟁회사"로 통칭함)와 연계∙공조하여 법령상 금지된 불공정행위(사업활동 방해 등)를 하여 회사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제재 절차 및 조치)
① 회사와 조합의 법령 위반, 본 약관 위반, 기타 금지 행위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자는 회사와 조합의 모니터링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고, 회사와 조합이 요청하는 소명 사항에 대한 확인 및 답변과 필요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조합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판매자가 법령 또는 제16조를 비롯한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법령∙가격∙유통상황∙상품광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경중 및 횟수에 따라 소명 요청, 수정 요청, 경고, 서비스 이용제한(판매 중지 또는 금지를 통한 “판매 활동 제한” / 신규 상품 등록 중지 또는 금지, 제재 대상과 동일한 상품의 등록 중지 또는 금지, 상품 전시 차단 또는 삭제, 검색 제한, 광고 사용 중지 또는 광고 입찰 제한을 통한 “상품 등록∙전시∙검색∙광고 제한” / 상품 발송 지연 사실 등 법령 또는 약관 위반 사실의 공개), 거래 취소(이 경우 판매자가 지급한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즉시 환불(구매자 취소 요청 시 판매자 확인 절차 없이 바로 환불 처리), 계약 해지, 재가입 차단 등 이용자 보호와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를 하기 이전에 해당 절차를 조합을 통해서 진행하며, 판매자는 2영업일(단, 회사가 판매자의 소명 기간 연장 요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조합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가 있은 후에 해 해당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 또는 제3항의 의견 청취 결과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소명된 경우에는 이미 시행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 원상회복합니다.
⑤ 회사는 판매자가 법령 또는 제16조를 비롯한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제16조 제2항의 매매 부적합 상품 중 위조품을 판매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구매대금 및 구매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조합을 통해서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이때 회사는 구매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 및 회사가 지출한 제반 경비(상품 운송비 등)를 해당 위조품을 조합을 통해서 등록∙판매한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면책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⑥ 제16조 제3항의 매매 부적합 상품을 조합이 물류센터에 보관하게 된 경우 판매자는 해당 상품을 본인의 부담으로 회사의 보관 창고에서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조합은 국세청, 경찰 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품을 판매자의 주소로 발송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주소 불명으로 발송이 불가능하거나 반송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비용은 해당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18조 (공정거래를 위한 법령 준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지킵니다.
1.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서비스이용료 및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료의 결정과 관련하여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의 회사와 담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3. 판매자들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서비스 이용료와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료를 판매회원별로 다르게 정하는 행위.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의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9조 (비밀유지)
①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구매자정보,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판매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제21조 (보칙)
① 판매자는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회사에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회사는 통지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용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 협정서, 약정서 등과 회사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지침 등에 따라 회사사이트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판매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④ 이 약관과 이용정책,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매이용약관을 따르며, 구매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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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동의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두비티(주)(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다음 장보미 사이트를 통하여 가입한 이용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용하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장보미 사이트 (https:// www.jangbomy.com)
제2조 (정의)
①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 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및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 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또는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4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7. ‘이용자’라 함은 제2장 내지 제4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이용자 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회사를 말합니다.
11.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회사를 말합니다.
12.‘가맹점’이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본 조 및 본 약관 각 장의 정의조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장보미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③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주문서), 장보미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줍니다.
④회사가 제3항의 게시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⑥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장보미사이트(전자적 장치)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회사는 각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 별도 게시합니다.
1.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결제대금예치서비스 (매매보호서비스)
3.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서비스
②회사는 필요시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회사는 인터넷사이트의 해당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거래의 종류 및 금액
3.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거래일시
5.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확인 대상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⑤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장보미 사이트의 경우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 75-19 2층
이메일 주소: dobt@dobt.co.kr
전화번호: 054-726-2631
4. 그 밖에 회사가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각 인터넷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된 고객센터의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제6조 (오류의 정정 등)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7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5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8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5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또는 회사가 고지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②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위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이용자는 인터넷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 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3조 (약관 외 준칙)
①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회사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합의 사항이 본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제14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5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만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6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제1호부터 제4호 중 하나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18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대금 지급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인터넷사이트에 입점한 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4.'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인터넷사이트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5.'이용자'라 함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합니다.
제19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①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20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
제22조 (정의 및 주요 내용)
①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그 명칭과 관계없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3.'접근매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지급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②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충전(구매)하거나 또는 재화 등의 구매를 통해 적립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된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한 금액(입금차액), 입금을 하였지만 입금확인 전 취소 또는 관련 주문 건을 찾을 수 없어 환불받아야 하는 금액(입금환불), 주문 후 취소 및 반품으로 인하여 환불받아야 하는 금액(주문취소환불)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적립 최고한도는 기명식 200만원, 무기명식 50만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각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해당 인터넷사이트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이용자의 의사와는 달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이 사용 또는 처분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7조의 내용은 본장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준용합니다.
제24조 (환급)
①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회사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 포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의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충전(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며, 이용자가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시 일정비용을 수수료로서 차감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에서 해당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 본문(단, 괄호부분은 제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외부와 제휴하여 정한 포인트 등(이하 “제휴포인트”) 및 상품권 전환 등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그 환급 또는 전환취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환급에 한하여 환급기준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는 경우(환급기준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0%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전환조건을 미리 인터넷사이트에 고지합니다.
④회사는 이용자가 현금 융통을 위한 불법∙부정한 목적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을 요청하였음이 확인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⑤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구체적인 사항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5조 (유효기간)
①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 전환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연장가능여부와 방법 및 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3회 이상 통지합니다.
②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①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동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해당 이벤트 웹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 고지합니다.
제26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7조 (환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마이너스 처리)
①구매를 통해 적립된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해당 구매가 취소될 경우 회사에 의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의 구매 취소 등의 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이용자에게 기 부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환수 시점에 당해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환수대상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이용자에 대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0보다 작은 마이너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구매)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하여 자신의 마이너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 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 (https:// www.jangbomy.com) 등에 공시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9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①회사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이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원칙적으로 신탁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의 방식을 혼합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가 선불충전금을 신탁하는 경우 대상금액을 전액 신탁하여야 하며, 일부를 지급준비금 용도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④회사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경우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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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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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고객이 본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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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하거나 통지할 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구체적으로 약관 변경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 지침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4조 (가입자격)
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이하 “단말기”)의 소유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② 법인은 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가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고객 등록 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그럴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제6조 (서비스의 해지)
서비스 해지를 희망하는 고객은 회사가 정한 절차(유무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수준)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서비스는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② 위치정보는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2.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을 거스르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객에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어쩔 수 없는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제휴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일 때에는 회사는 해당 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말미암아 미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종류 및 이용요금)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 이용 요금은 별표 1. 서비스의 종류를 따릅니다.
제3장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11조 (위치정보의 정의 등)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현 위치 및 방문기록 등 포함)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에 동의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승낙한 고객에 한하여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치정보를 취득하며 서비스의 목적 범위 내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합니다.
제12조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보호)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3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수집한 고객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하면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개인위치정보를 해당 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 각호의 경우 고객이 지정한 휴대전화나 이메일(E-mail) 주소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E-mail) 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요청한 경우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매회 즉시 또는 위치정보 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주기 중 회원이 선택한 방식으로 통보합니다.
단, 회사가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아서 통보할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1.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하는 횟수 또는 기간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통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요청 방법
제14조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①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객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 취급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고객 불만에 응대하기 위하여 기록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보존합니다.
② 위치정보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면 그 즉시 회사는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와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할 때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와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15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 기간)
회사가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였다면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하는 위치정보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 이외의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법 제23조에 따라 고객이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의 이용 및 고객 불만 응대를 위하여 6개월간 보유하며, 6개월이 지난 경우 복구 또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바로 파기합니다.
제16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제19조(고객의 권리)의 규정은 위치정보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때 법정 대리인을 고객으로 봅니다.
제17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해당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 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3. 본 조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③ 8세 이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명 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제19조(고객의 권리)의 규정은 위치정보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때 보호의무자를 고객으로 봅니다.
제4장 회사와 고객의 권리 및 의무
제18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어려우면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서비스의 운영·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지킵니다.
③ 고객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때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요금 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 기관 등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 요청할 때에는 등록 요청 대상자의 본인 여부 등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9조 (고객의 권리)
① 고객은 유무선 인터넷 등을 통해 회사의 고객 개인위치정보의 이용과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유무선 인터넷 등을 통해 회사의 고객 개인위치정보의 이용과 제공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2. 고객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와 그 내용
제20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날짜까지 내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등록할 때에는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등록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③ 고객은 단말기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해당 단말기의 보수, 교환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④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가입신청 또는 변경 때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거스르는 내용의 정보·문장·도형·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5.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7.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⑤ 고객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지켜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5장 기타
제21조 (주소 및 연락처 등)
①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두비티(주)
2.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로 33(대신동)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01호
3. 전화번호: 054-726-2123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실행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보호 총괄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명: 정연욱
2) 직위: 사무국장
3) 전화번호: 054-726-2631
4) 이메일: dobt@dobt.co.kr
제22조 (양도 금지)
고객과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가입에 따른 본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으며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고객이 고의나 과실로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고객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법행위 또는 고의나 과실로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가 해당 고객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다면 해당 고객은 그 때문에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③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혹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말미암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4조 (면책사항)
①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 때문에 손해를 보았을 때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고객이 직접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 자신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의 업무나 기술상의 장애로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면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거나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미리 공지할 수 없으면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25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와 고객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와 고객 양 당사자는 위치정보법 제28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 제2항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와 고객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종류
종별 장보미
내용 고객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적합한 예약형, 출장형, 배달형 서비스 제공